Saturday, March 19, 2011

2011년 3월 16일 어느 강연회의 뒷풀이에서(태아의 태어나지 않을 권리?)

'태아의 태어나지 않을 권리'를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다.
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개념이다. 난 그 자리에서 태아의 내어날 권리는 인정했다. 반면에 태어나지 않을 권리는 제한적으로 인정했다. 내가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가지: 불구로 출생하여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할 경우.

태어나지도 않았던 듯이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다면 좋았을 것을 - Job 10:19(공동번역)

하지만, 그 사람은 태아의 태어나지 않을 권리를 확장해서 보다 넓게 인정했다.
"빈곤에 허덕이는 가정에서 태어날 경우,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가엽습니까?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." (대화 재구성)

태아의 태어나지 않을 권리. 생각할수록 오묘하다.
법학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'자기결정권'이란 개념을 추가해서 더 생각해볼 문제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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